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10년이상 적립하고 55세가 넘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 전용계좌; 2012년 7월2일부터 IRP로 이름이 변경)라는 곳으로 넣어 별도로 관리한다.

퇴직연금은 이익과 손실의 책임 소재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회사)가 그 이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까지 부담하는 방식이다. 퇴직자는 기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그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지 않으면 퇴직금을 날릴 수도 있고, 투자하지 않으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다.

여러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선택은 DC일 수 밖에 없다.

DC를 선택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퇴직연금 운용상품이다. 이것은 두가지 있는데, 1)원리금보장상품(확정금리), 2)수익증권 펀드(실적배당형) 이다.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f (본인의 장기근속이 3년이상 보장되면) 수익증권 펀드 선택이 유리
  • if (회사가 어렵거나, 3년이상 장기근속이 불안하면)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익증권 펀드를 선택했을 때, 투자 방법은 단기형 투자로 성장주를 선택하고, 장기형 투자는 가치주를 선택하여 분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투자 이익금의 일부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넘기는 것도 자신의 퇴직금을 일부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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